사업주는 고용자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라던데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9. 08. 03. 13:13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요번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자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라던데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및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거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점자블록

  • 시각자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장애인 주차구역등

이외에도 많은 시설등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4. 1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