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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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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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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만,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의 경우 10-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220800996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설을 안 갖춘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설치/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건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