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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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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가수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가수금 처리 방법 관련해서

24년 2월에 대표 가수금으로 2억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24년 4월에 대표 개인통장으로 2억 중 0.5억이 지출된 경우 회계처리는

  1. 차) 2월 보통예금 2억 대) 가수금 2억

    4월 가수금 0.5억 보통예금 0.5억 이렇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1. 차) 2월 보통예금 2억 대)가수금 2억

    4월 가지급금(대표) 0.5억 대) 보통예금 0.5억 이렇게 회계처리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규정 검토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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