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가수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가수금 처리 방법 관련해서
24년 2월에 대표 가수금으로 2억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고
24년 4월에 대표 개인통장으로 2억 중 0.5억이 지출된 경우 회계처리는
차) 2월 보통예금 2억 대) 가수금 2억
4월 가수금 0.5억 보통예금 0.5억 이렇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차) 2월 보통예금 2억 대)가수금 2억
4월 가지급금(대표) 0.5억 대) 보통예금 0.5억 이렇게 회계처리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규정 검토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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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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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수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으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사의 가수금(차입금)을 대표에게 상환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