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배달앱 회사에서 수령할 총액인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즉,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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