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23.05.08

배달 알바 수익도 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말에 용돈벌겸 배달 알바했는데

소득은 이백정도로 얼마안되는데 건마다 세금계산한거로 아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알바소득은 3.3%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알바 수익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중에 배달용역을 제공하여 배달앱 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수익은 거의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셔서 사업소득인경우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0만원정도 수입만 있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모두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