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

배달 알바 수익도 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말에 용돈벌겸 배달 알바했는데

소득은 이백정도로 얼마안되는데 건마다 세금계산한거로 아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알바소득은 3.3%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알바 수익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중에 배달용역을 제공하여 배달앱 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수익은 거의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셔서 사업소득인경우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0만원정도 수입만 있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모두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