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분실됐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국내 택배를 6월 12일에 구매를 하였고 13일에 용산 잡화점에 도착한 후로 배송이 지속적으로 되지않아 21일 문의를 하였더니 확인하고 담당 잡화점에서 연락드릴거다 라고 한뒤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담당 잡화점이 통화가 안된다며 다시 확인해보겠다 한후 지금에와서 이동중 분실이 되었다라고 한뒤 제조사에 배상을 받거나 본인들이 해준다고 하네요
2주동안 배송요청한 물건 안와서 지금까지 사용못하고있는데 CJ는 물건에 행방도 모른다고하고
또 본인들이 분실해서 물품은 배상하지만 못받은 시간은 배상의무가 없다며 물건에 대한부분만 배상한다고하네요
물건 못받은 시간은 배상이 안되나요?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말 없다가 전화해서 물건왜 안오냐 물어보니 분실됐다고하는데 물품배상 말고는 아에 못받는게 맞나요?
물건 못받은 "시간"자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에 받지 못해 금전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송으로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물품 자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물품 가치에 대한 배상을 제안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배상, 즉 정신적 피해나 불편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고객 만족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택배 이용 할인권이나 소정의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의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 가치에 대한 배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택배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