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J택배 분실됐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국내 택배를 6월 12일에 구매를 하였고 13일에 용산 잡화점에 도착한 후로 배송이 지속적으로 되지않아 21일 문의를 하였더니 확인하고 담당 잡화점에서 연락드릴거다 라고 한뒤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담당 잡화점이 통화가 안된다며 다시 확인해보겠다 한후 지금에와서 이동중 분실이 되었다라고 한뒤 제조사에 배상을 받거나 본인들이 해준다고 하네요
2주동안 배송요청한 물건 안와서 지금까지 사용못하고있는데 CJ는 물건에 행방도 모른다고하고
또 본인들이 분실해서 물품은 배상하지만 못받은 시간은 배상의무가 없다며 물건에 대한부분만 배상한다고하네요
물건 못받은 시간은 배상이 안되나요?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말 없다가 전화해서 물건왜 안오냐 물어보니 분실됐다고하는데 물품배상 말고는 아에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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