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덜 줬을때 더 처방받는 방방있나요?
아버지께서 심장질환으로 고지혈증약을 복용중입니다.
6개월치 약을 처방받고 복용중인데
먹다보니 고지혈증약(아토젯: 따로 박스포장)만
2박스 2달치를 덜 줬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약국에는 2달이 지난 일이라서
CCTV기록 없고, 무조건 6개월치를 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재처방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셔서 중복투약의 가능성은 없어요)
약사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사유를 말씀하시면 추가처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덜줬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분실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사유코등 입력시 보험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해당 약국 및 병원에 문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만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이므로 이를 처방한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CCTV기록이 없고 약국에서도 약을 전부 줬다고 하면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줬다고하고 본인이 덜받은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더 받을 방법은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국과 상의하셔야하며 만약 약국에서 제대로 조제, 전달했다고하면 2개월치는 비급여로 새로 처방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약국에서는 장기처방이라 더욱 검수를 철저히 해서 줬을텐데 약이 부족하다니 안타깝네요ㅠ
일단 병원에 약을 잃어버리셨다고 사정을 말씀하시면
사정을 고려하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 없다면 비급여로 받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이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는거니 비급여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병원에 방문하시고 처방 받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