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직원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2019. 08. 18. 08:22

힘들지 않은 업무에 6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거 만약 근로자가 65세 이후 고용되면 (즉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이 전 사업에 적용됩니다. 즉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및 2019년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의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65세 이전부터 계속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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