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경찰/군인 등 공직에 있는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할 수 받에 없는건가요?

2019. 07. 09. 21:51

공직에 있는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기는한데요. 만약 다란 살마들끼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서다가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무조건 당할 수 받에 없는건가요? 정당방위에 대한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인(군인장교)등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그 해당 특수 역활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이나 교육등을 받기에 폭력등의 사건에 연루되게되면 법원에서는 그 해당 경찰이나 군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할때 좀더 까다롭게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인가 혹은 과잉방위인가등을 결정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규정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방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당침해 행위 시점을 '현재의'로 명시한것인데, 예를 들어 강도나 폭행등의 피해자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려면, 가해자(강도나 폭행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을 해야하는것 해석됩니다. 즉 해자의 추가적인 폭행 (미래에 대한 위협등)을 우려해서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법적책임을 피할수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인(군인장교)은 이러한 경우에 더욱더 조심해서 아주 소극적인 방어에만 치중을 해야만 의도하지 않는 과잉방어의 위험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이것때문에 많은 경찰관 분들이 범인 체포과정에서 범인이 강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반항을 해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항을 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결론적으로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은 쉽지 않는 부분이며, '현재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즉 정당방위)를 했을뿐, 적극적인 방어(과잉방어등)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방어일 확율이 높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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