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하지 않은 동료직원의 면박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장상사와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읍니다.
직장상사가 한직원(A)에게 물심부름을 시켰는데
A직원이 대뜸 다른 테일블에 앉아 있던 B직원에게 다가와 주변 다른 동료와 식당내 손님들이 다 들을수 있는 큰소리로 " 물도 안뜨고 뭐하느냐"고 면박성 발언을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A와 B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이며 A는 B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추가적 질문으로
그 사건이후 두사람의 다툼이 있었는데, A가 다툼의 내용을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본사 직원과 임직원에게 이야기 하여 B를 비방 하였다면 명예훼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