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앞에서 욕을했어요. 처벌가능할까요 ?
회사 상무님께서 일로 욕을하신것도아니고
본인이 점심에 가는 식당이 맘에 안든다고하길래
그런걸로 기분나빠하시지말라고 한말에
싸가지없는년, 본인 말하는거에 토다는 년, 대화중 시발시발, 소리지르시고,
너가, 너가 내 딸이었음 패버렸다 등등
폭언을 하였는데요.
거기엔 전무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사원이구요,
상무님이 저랑 둘이 대화하시는 도중
본인 편 안들어줬다고 욕을하셨는데
회사에 CCTV도없고 녹음한것도없는데 처벌가능할까요 ?
매일봐야하는데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회사에 두었던 애플펜슬도 이로 물어 고장도 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없네요..
처벌이나 사과받고싶은데 회사대표님께선 아무런 말도없으십니다.
출근할때마다 스트레스받아요..
모욕죄에 협박죄,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는 못하였더라도 증인이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은 되어보이나 녹음, cctv 등의 증빙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증인이라도 있으면 좋으나 말씀하신 상황상 증인으로서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일단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니 너무 힘드시면 신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별도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폭언을 한 경우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녹음, 동료확인 등)가 필요합니다.(형법상 모욕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증거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인 기분에 따라 욕설까지 한 상황으로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이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을 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