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 상황자체가 경찰차 안에서 위험하게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 죄질나쁜 폭행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기본으로 깔고 판단해야합니다.
고의가 없으니 상해죄,폭행죄는 안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구성요건은 해당됩니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느냐가 문제인대 제가 볼땐 차량이 운행중이었으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되서 무죄입니다. 가만나뒀다 경찰차 사고 나면 큰일나는겁니다. 더구나 폭행피의자라 제압할때 적극적으로 하는 와중이라 긴급피난 상황입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정당방위로도 볼수 있습니다.
무죄이고 형사상 무죄지만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