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Kevin3
Kevin323.05.21

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1. 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파도 된다며,다치고 나서 하라며,풀 권한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다치게 해서 손목 쪽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방조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상해죄,상해방조죄인가요? 아프다고 했지만 오랜시간 동안 무시하여 결국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수갑을 사용했으니 특수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2.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범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과실치상이니 범죄의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병원비,위자료,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면 적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은 당연히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보신 내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갑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죄목상 과실이 있으면 인정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관계의 위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