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1. 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파도 된다며,다치고 나서 하라며,풀 권한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다치게 해서 손목 쪽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방조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상해죄,상해방조죄인가요? 아프다고 했지만 오랜시간 동안 무시하여 결국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수갑을 사용했으니 특수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2.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범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과실치상이니 범죄의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병원비,위자료,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은 당연히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보신 내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갑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죄목상 과실이 있으면 인정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관계의 위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