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흉기든 범죄자 제압하다가 범죄작자 심하게 다친경우?

흉기든 범죄자가 묻지마 칼부림 하는 것을 막고 제압해서 경찰에 인계했는데,

만약그 묻지마 칼부림 하던 인간이 제압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불구가 된 경우

제압한 사람은 주먹질을 하지 않았어도 과잉대처로 처벌받게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적용이 문제되는바,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과잉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21조이며,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상대가 흉기를 든 이상 과격하거나 갑작스러운 제압 과정에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