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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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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범죄자 제압하다가 범죄작자 심하게 다친경우?

흉기든 범죄자가 묻지마 칼부림 하는 것을 막고 제압해서 경찰에 인계했는데,

만약그 묻지마 칼부림 하던 인간이 제압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불구가 된 경우

제압한 사람은 주먹질을 하지 않았어도 과잉대처로 처벌받게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적용이 문제되는바,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과잉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21조이며,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상대가 흉기를 든 이상 과격하거나 갑작스러운 제압 과정에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