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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멧새175
철저한멧새17521.03.28

경찰과 추격중인 범죄자를 일반인이 제압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방위가 적용이 되나요

예전부터 항상 생각했던건데요

경찰과 추격중인 범죄자를 일반인이 제압했는데 범죄자가 뇌진탕에 걸렸다면 일반인도 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범죄자가 위협해서 제압했을경우에듀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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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사례에서 일반인은 과실치상죄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위협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의 문제는 아니고 정당행위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제압을 하는 과정 및 그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현행범 체포 도중에 급박상황 즉 상대방이 만약 칼로 위협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