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이랑 대치중에 경찰이 아닌 일반인과 인질범을 제압하려다가 인질이 죽거나 다친경우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2. 12. 24. 23:12

범죄자가 인질을 잡고있고 경찰이랑 대치중에 일반인이 나서서 인질범 제압을 하다가 인질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022. 12.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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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인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12.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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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인질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2022. 12. 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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