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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다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민(용의자인지 판단 불가) 의 저항으로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경찰관이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 시민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당 경찰관은 시민에게 어떤법적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상받고 국가에게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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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의자 여부와 별개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그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이고 국가배상청구는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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