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법률용어인가요?
나무위키에 검색해보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옵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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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을 그 주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