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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4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최근 지인이 수사기관의 업무 해태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직무유기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지연하고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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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업무해태는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점에서 단순한 태만에 대해서는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