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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1년 8~9개월정도 PC방에서 근무중입니다.

최근 5개월정도는 매니저로 일하고있구요


그런데 사대보험이안들어간상태로 일중인데 그만둿을시


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혹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사장님에게 청구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요구햇는데 사대보험이안들어갓다 등등 줄수없다 할시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갖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