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자 자격요건이 따로있나요?

2021. 09. 05. 21:24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전국민이 대상이아닌가요?

지금토스에서 지원대상자격이 아니라고 떴네요

스미싱인지 토스에서 갑자기 알림이 떴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스로 연락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토스에 신청해 달라 온거지 싶습니다https://www.mois.go.kr/2021emgnc/main.html

링크 들어가시면 지원대상에 대해 아실 수 있구요. 신용카드. 지역페이. 체크카드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카드실적도 다 쌓이는 카드들이 많으니 자주쓰시는 신용카드 추천드려요^^ 그리고 5부제로 진행하고 있어서 생년월일 끝자리로 신청날짜가 틀립니다~

신청하시면 다음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1. 09. 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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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17만원 이하, 2인은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은 받습니다.)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 출처는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입니다.

    2021. 09. 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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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연한크낙새75님 국민지원금 관련 해서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글 퍼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 (보완방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답변에 충분한 도움 되길 바라고 답변 채택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a-ha.io/profile/kokpou2000.535705/answers

      2021. 09. 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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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지급이 아닙니다.

        전국민에 88% 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이 안될수 있어요

        하단 링크를 타고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추가

        경기도 거주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021. 09.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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