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발목을다쳐 수술한적이잇는데요?
한8년전에 발목을다쳐 큰수술을받앗는데
그때미쳐생각치못한 장애인등급신청을못햇는데 그장애인신청기준은어떤기준인지요?뛰지도못하고 조금걸음발목이아직도붓고잇는데요 지금도판정이가능한지요?
발목 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부위의 관절과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준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등급 6급3호의 경우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장애 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및 검진을 받고 장애 판정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을 다치고나서 수술을받았고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감이있다면 장애판정이가능할수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기능장애검사라던가 다른 장애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몸이 호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수술 후 후유장애가 지속된다면 진단서와 영상자료르 바탕으로 지체장애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관절 운동범위 제한, 보행 기능, 통증 및 변형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8년이 지나도 장애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지금도 장애진단 신청 및 판정은 가능합니다!
고정술을 했을지 아니면 어떤 후유장애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8년전에 다쳤고 현재 시점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체가 힘들수도 있고 혹시 신청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급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곳에 1차적으로 장애등급 신청 가능한지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