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종종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된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이며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킬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이를 신고 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게됩니다.
따라서,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만큼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부가세 보다 매입부가세가 더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하고, 이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작아 부가가치세 구조가 단순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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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이라는 것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이며, 이는 어떤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간이과세자 제외)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 초기에 고정자산 등 매입이 큰 경우나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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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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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이고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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