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지금살고있는집을 집주인한테서매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안거치고 직접 거래하자고하시는데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는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어요 ~~~
매매를 부동산 끼고하지않고 집주인이 직접 하시지고하는데 제가 필수로 알아야할 그리고 특약사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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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 명도일(집을 비워주는 날짜), 제세공과금 정산 방법도 명시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잔금 지급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 기존 임대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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