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 명도일(집을 비워주는 날짜), 제세공과금 정산 방법도 명시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잔금 지급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 기존 임대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