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강요받아 썼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경영난에 의한 해고통보를 받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달치 임금을 주겠다고 당일까지 근무하라고사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고이니 쓸 수 없다고 했고, 해고는 맞지만 퇴사처리와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하다며 강요당한 녹음은 했지만,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ㅜㅜ
약속했던 한달치 임금은 주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해서 사직서를 쓴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해서 사직서를 쓴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인건 맞다고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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