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강요받아 썼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경영난에 의한 해고통보를 받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달치 임금을 주겠다고 당일까지 근무하라고사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고이니 쓸 수 없다고 했고, 해고는 맞지만 퇴사처리와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하다며 강요당한 녹음은 했지만, 사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ㅜㅜ
약속했던 한달치 임금은 주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해서 사직서를 쓴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