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직할때 30일전 통보 맞는건가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이직 준비중인걸 모릅니다.

가고싶은 회사가 차주쯤 결가 나오는데 차주쯤 결과가 나온다면 근무시작은 언제쯤 할지 퇴사 일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30일전 통보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사람이 금방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따로 없는 직무라면 30일 전에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30일 전에 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직할 때 30일 전 통보 통상적으로 그리고 도의적 차원에서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며 정확한 의미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면 사업주는 30일 기간까지 사직서 처리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 효력 발생합니다. 가고 싶은 회사 결과 차주정도 결과 나오면 즉시 현재 회사 상사에게 구두 보고하고 바로 사직서 작성 후 서면과 메일 통보하고 이직하는 회사는 입사 시기 최소 3~4주 후 요청해서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 퇴사 시 어느 정도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날 바로 통보하고 나가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니죠.

    30일전 통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에게 넌지시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 보통은 30일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직을 하는 경우는 차주쯤 결과 나오고 근무시작일자 협의한 이후에 지금 직장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이직으로 인한 부분이니 부득이하게 급하게 말해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