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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A사는 1년 간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B, C, D사가 입찰을 하였습니다.

한편 D사는 A사의 올해 들어서 모회사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되었습니다.

A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면 입찰단가 50% 평가 50%인데,

입찰단가로서는 B사가 압도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사가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은 B, C, D 사이에서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A사가 모회사의 평가기준을 믿고 평가에 의하여 D사를 선택하였다면,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사안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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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사와 D사가 사전에 입찰 결과를 담합했다면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D사가 모회사의 공개입찰에서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사가 D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평가 기준을 믿고 D 사를 선택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었는지,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B사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A사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A사의 입찰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도 A사의 입찰 과정을 조사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사의 입찰 결과가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회사의 평가를 참고하여 D사를 선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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