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세판매장 지정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176조의 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5항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은 법 1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조항이 없어졌나요? 어떤 특례 적용 되지 않는 특허 보세판매장의 지정 기간은 10년으로 보면 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도 10년으로 판단되며, 세부규정에서 일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 12. 30.]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세관법 제17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특허 보세판매장의 지정 기간이 5년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관법 개정안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관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특허 보세판매장의 지정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허 보세판매장의 지정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확인하려면 지정 날짜와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 5년 지정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첨단기술산업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도 특례 규정에 따라 5년 지정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문의하거나, 세관법 시행령 및 세관령 고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허 보세판매장 운영업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특허 보세판매장이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삭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관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176조의 2 제5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면세점 업계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