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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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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통해 재판 후 패소시 부담하는 비용

소송구조를 통해 재판을 한 이후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상대의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대략 2023년 기준 얼마즘 인가요? 아래 헌재 판례를 보면 '자력으로 부담가능한 정도' 라는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8, 2002. 5. 30.]

......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서 이를 부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력이 부족한 자에 의한 남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인 국고로 자력이 없는 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력이 있는 자에 비하여 오히려 지나치게 보장하게 되어 불공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구조자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피구조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추심불능에 이르면 결국 국고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패소한 피구조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상 구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하였다면 자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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