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전년도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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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연말정산신고(지급명세서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2월초에는 연말정산 자료 취합을 완료 하셔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pdf를 근로자별로 각각 준비하셔야 하고 중도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