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가요?

2022. 12. 06. 10:24

회사에 연말 정산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하면 되는 걸까요?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은 몇월에 주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023.1.20. ~ 2023.2.28.)

이 기간에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필요서류는 웬만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제출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따로 조회되지 않아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3.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2022. 12. 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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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말까지 마감하여, 2월 월급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손텍스에서 제출가능하나, 현금영수증이나 기부금 등을 따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셔야됩니다.

    2022. 12. 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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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희에이아이씨 대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날짜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1월에 제출하여 2월말 월급날에 받게 됩니다.

      서류 역시 전산 구축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인사팀에서 제출하라는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년도에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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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동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년 세금을 다시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 까지 진행 되며 회사마다 일정이 틀립니다

        회사 일정에 맞게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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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2023.2.15.)이고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은(2023.1.20. ~ 2023.2.28.)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2023.1.20. ~ 2023.2.28.)까지 입니다.

          2022. 12. 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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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자료제출 등의

            일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스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3월 또는 4월에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2022. 12. 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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