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에서 국내 복귀 시 주류 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3/9일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저와 동행자가 술을 1병씩 구매했습니다.
본인은 발렌타인 30년산, 동행자는 발렌타인 18년산을 구매했는데 동행자가 카드를 잃어버려서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저는 그 다음 차례에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는 제 카드로 결제했지만 여권 제시는 각자 여권으로 제시하고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게, 여권 제시는 각자 여권으로 제시했지만 구매한 카드가 제 카드라 구매한 술들이 다 제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여권 제시를 각자 한 기준으로 각자 1병을 구매한 것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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