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에서 국내 복귀 시 주류 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3/9일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저와 동행자가 술을 1병씩 구매했습니다.

본인은 발렌타인 30년산, 동행자는 발렌타인 18년산을 구매했는데 동행자가 카드를 잃어버려서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저는 그 다음 차례에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는 제 카드로 결제했지만 여권 제시는 각자 여권으로 제시하고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게, 여권 제시는 각자 여권으로 제시했지만 구매한 카드가 제 카드라 구매한 술들이 다 제가 구매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여권 제시를 각자 한 기준으로 각자 1병을 구매한 것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는 본인 카드로 두 병을 계산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여권으로 제시하고 구매하셨다면 동행자분과 각각 1병씩 면세 구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면세점은 결제 카드보다 '실제 구매자인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기준은 1인당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합계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