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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 공제시 은행 갈아탔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2010년 5월 주택 구입하면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2017년에 금리가 조금 더 싼 은행으로 보금자리론을 갈아탔습니다.

(우리은행 보금자리론에서 하나은행 t플러스보금자리론으로 변경)

중간에 갈아 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요건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이라는 요건때문에 헷갈려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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