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보금자리론) 공제시 은행 갈아탔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2010년 5월 주택 구입하면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2017년에 금리가 조금 더 싼 은행으로 보금자리론을 갈아탔습니다.
(우리은행 보금자리론에서 하나은행 t플러스보금자리론으로 변경)
중간에 갈아 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요건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이라는 요건때문에 헷갈려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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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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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장지주택저당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2)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전액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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