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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22.07.16

변호사 자격에는 장애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나요?

자폐스팩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현실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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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청가뢰269입니다.

    심한 장애 말을 못하는 정도의 장애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썸띵굿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2019년에 변호사가 된 '헤일리 모스' 라는 분이 자폐증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구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자폐 장애 자체는 변호사 자격 요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발달 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없습니다. 해외에는 약간 있고요.

    현재 대중인식이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자신을 잘 변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보니 원칙적으로는 감점요인은 없지만 변호사 시험 면접때도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합니다.

    출처https://m.ajunews.com/view/20220705140534458


  • 안녕하세요. 청렴한도롱이286입니다. 변호사 자격과 장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하여도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