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만기 후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8월 12일에 월세가 만기인데요.
8월 15일까지 더 있고 더 있은 만큼의 돈을 더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입주자는 8월 18일에 입주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중간에 공실이 생긴대고 18일까지의 월세를 추가로 공제한다고 하네요.
중간에 집주인께서 청소를 해야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 비용까지 다 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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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15일까지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18일까지도 미리 협의가 됐다면 안될것도 없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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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만료 후 만료일보다 늦게 퇴실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날짜 계산합니다.
만약 12일 만기에 퇴거하면 12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면 되고 15일날 퇴거하면 3일분 더 지불하세요.
임대인분께 15일까지만 지불한다고 하세요.
12일날 퇴거하면 6일치 월세를 받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15일까지 거주해주어 3일분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
임대인에게 설명하시고 15일까지만 지불하도로고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보다 3일이나 더있어주는데 공실에 대한 월세를 질문자님께 청구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계약기간전에 나가시는것이면 청구하는게 맞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