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선산과 밭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
공동소유의 1인이 있습니다.
공동소유 된 소유자와는 먼 친척관계입니다.
해당 밭은 대작을 하고있는 상태고 연마다 대작료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인 저에겐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거기서 나오는 대작료로 선산을 유지관리한다고 그러는데
해당 내역서를 달라 그러면 이런저런말로 질문의 본질을 뭉게버립니다.
어른이기도하고 아버지와는 면식이 있는 친척이라는 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절차로 해당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의 등기부동산을 매각시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의 수익도 공유할 책임이 있지요.
공동소유의 공유자ㅡ여기서는 님은
언제든지 공유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민법에 의거 경매를 청구해서 분할 가능한데, 이때 법원이 임의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으로 님의 몫을 정산을 해 준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땅은 원래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분할이나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이 양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매를 거쳐 매각대금을 나누어 갖지요.
자세한 사항은 법원 민원실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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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적으로 소유권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일부 보유하기에 대작료는 정당하게 요구하여 받으시기 바라며 선산관리료 또한 인지하고 있는대로 명세서를 요청하시고 증빙이 안 될경우 지급치 못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을 지속 미루거나 거절시 법적으로 지불 요청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때는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유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강경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