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이 100원 단위로 통일되더라도, 잔돈을 거슬러줄 때 500원, 1,000원, 5,000원 등 더 큰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면 오십원과 십원 동전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1,000원이고 1,100원을 지불했을 경우, 100원을 거슬러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1,150원, 1,110원을 지불하게 되면 150원, 110원을 거슬러받아야 하므로 50원, 10원 동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전의 유통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