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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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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부가세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로 차량 리스 및 렌트 시 부가세 공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렌트로 차량을 이용 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종 (경차, 9인승 승합차, 화물차) 인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거죠?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렌트업체에서 계산서 발행을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거죠?

추가적으로 리스(운용리스)로 한 경우에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한 것 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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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승용차를 렌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는 것이고

    업무용 승용차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차량당 1500만원이하까지는 운행일지 작성없이 비용인정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차량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리스나 렌트차량도 리스비나 렌트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