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의료비 및 암환자연말정산장애인증명서)

어머니 병원비로 국립암센터 병원비 18.330.250만원중

재난적의료비로 9.159.090원 돌려받았습니다.

손택스에는 18.330.250만원이 의료비로 되있는데 제가
돌려받은금액을 빼야하나요? 아니면 알아서빠지나요?

그리고어머니가 간암으로 연말정산용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어있는데 어디에 등록시키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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