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정년퇴직이 회사에서 정한 정년퇴직시기 이후에 퇴직해야 정년퇴직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회사에서 정한 만60세가 정년퇴직이라 했을때 만 60세 생일이후에 회사를 그냥 그만두면 정년퇴직으로 되나요? 아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라고 얘기를 한다음에 나와야 정년퇴직인가요?
또 만60세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4년 6개월정도를 세전 월 250을 받고 다녔다고했을때 실업급여 수령일수와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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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퇴직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며 별도 의사표시없이 만60세가 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