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험 고지의무위반인가요?
저는 27살이구요.
대학생때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 있는데 그게 납입한지 (2019.07 가입)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 설계사분과 이야기하다가
대학생때 부정맥 의심된다고 동네병원 의사소견 (2015.03)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와서
(대학병원가서 검사해보라고 했는데 그후 멀쩡한것 같아서 안갔습니다.(재검X))
보험적용이 된다면 이부분을 다시 검사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처음 가입할때 제가 이부분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서 고지의무위반 해지사유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알아보기에는 고지의무는 아래의 이미지와같은 내용으로 알고있어서 저는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같은데
설계사분은 아니라고 아래 이미지는 간편보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드는 보험을 들어간거라서 5년안에 이런 진단받은 내용이 있었으면 꼭 고지해야했다고 해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의사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후 재검 및 치료도 없이 (투약도 안함) 보험 가입까지 4년의 텀이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위반해지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지의무위반의 내용 기간이 일반적인 종합보험이랑 간편보험이 해당되는 기간이 다른가요?
설계사분이 그 보험은 해약하고 간편보험으로 새로운 보험을 드는게 맞다고 주장중인데 제가 찾아본 바와 많이 달라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맥은 10대질병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심소견 부정맥은 진단서상에 코드도 기재 하지 않습니다.
의심소견받은 당시 진단코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상으로 봐도 10대질병에 속하지 않는거 같으니 알릴의무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 상담받은 설계사는 이제 버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015년의 부정맥 의심소견으로 인해 2019년 보험가입할떄의 고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의무는 1년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 내용으로 2016. 3월 이후로 해당 고지의 내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체의 보험과 간편보험의 고지의무기간은 다릅니다. 간편보험의 병원이력에 대한 과거기한이 더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서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무슨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병원 간것은 벌써 8년전인데 말이죠. 간편보험으로 리모델링의 의미는 설계사에게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 분이 해약을 하라고 하나요? 1번 가시고 약도 안드시고 하셨다면 5년이ㅡ지난 시점에 검사 받아보시고 청구 하심이 좋겠습니다. 해약 하라고 하는 설계사를 멀리 하세요. 보험은 함부러 해약 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3월 부정맥 의심소견이 있어 대학병원 검사(재검사) 소견 있었으나 안 가셨고 -> 가입 당시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여부에 부
부정맥 의심소견으로 7회 이상 통원하거나 30일 이상 투약하지 않았다면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를 받으셨다면 1년.
안받으셨다면 3개월
5년 이내에는 11대 질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그 해당 질병으로 치료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그것에 대하여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보험사도.
제가 봤을때는 해당사항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고지의무 사항의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 사항만으로 모두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료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진료 및 검사 등 병원 간 기록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실때 받으신 상품 제안서를 참조해 보시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병원에서 의심이 된다고 했지 진단코드가 나온것 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받으신게 없다면 괜찮아요.
보통 2개월, 3년, 5년 입원 수술한 경우 고지하셔야 하고 7일 이상 의사로 부터 약처방을 받으신 경우 고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계약 5년후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보험 가입시 5년전의 병원치료 받으신 것은 서류상에 기록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