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입니다, 보험들때 생각도 못했는데 건강검진때 무슨증세가 의심이라고했는데 고지를 안한거같어요.
병명이 꽤길었던거 같은데 의사선생님이 별거아니라고해서 그냥지나쳤는데 3개월이 안된일이라서 뇌동맥으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나온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의 경우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의 병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심사가 나오는 이유는 고지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고액의 보험금 청구 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지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항상 건강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의 경우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꼭 고지 하셔야 합니다.
혹 고지를 안할경우 나중에 알게되면 보험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상품마다 고지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지사항 질문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 약처방이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 고지의무위반은 문제가 됩니다. 보험현장 심사가 나오는 것은 보험계약 2년 이내에 보험금이 청구되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리고 후유 장해나 질병진단비 등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에 합니다. 진단비 담보나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보험 사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현장심사가 나오지 않고 또한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전에는 필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 내에 내가 이용한 의료이용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고지의무 사항에 체크를 해야 이런 실수를 안 저지르게 됩니다. 단순한 감기를 제외하고는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에 고지사항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이 건강고지(표준체) 보다 고지하는것이 간소화 되어있긴하지만 똑같이 3개월 이내 병원이력은 고지하셔야합니다.
현장조사때 주로 정확한 진단인지, 치료가 합당했는지, 고지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고액건일수록 고지사항 위반을 물고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의무내용이 있었는데 고지를 하지않고 가입을 하고 조기사고로 보험금청구를 했다면 현장조사 심사를 진행할수있습니다 고지위반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심하면 강제해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떤내용의 고지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련되고 안되고보다 위반을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