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수술을 받게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저가3개월전에 몸이좀안좋아서 큰병원에 가보고싶다고 소견서를 받어서간적이 있어요. 간병원에서는별이상이 없다고했구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게 고지위반이라고 보험을해지하겠다고 하네요.
손보사에서는이상이 없다고했었는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 가입 후 수술을 받게 되셨군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명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소통을 통해 부지급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왜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3개월 전에 병원을 이용한 내용을 보험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입니다. 병원에서 이상이 없었어도 병원을 이용해서 처방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고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3개월 전이라는 것이 보험계약 중이라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은 아닙니다. 고지위반은 보험계약시에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경우로 계약 전 알릴 사항인 고지사항은 청약서상에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인데요. 3개월 전에 갔다는 내용이 3개월 전이고 이 3개월 전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보험계약 중에 병원을 이용한 것은 고지의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지는 가입 전 검사를 받으셨고 해당 내용을 미고지 했는데 이제와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요구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재검사를 받은 곳에서는 검사 결과 문제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재검사 등은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는데 보험사가 딴지를 거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최근 일정 기간이내의 건강상태,진단,검사,치료등을 정확히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말한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고지서에 질병이나 검사 관련 질문이 있었나요? 그리고 소견서만 받고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해명서를 제출 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특히 간편보험은 고지의무가 간편하나 꼭 고지를 해야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가입거절되는게 간편보험입니다...
가입할때 3개월 지나서 가입하셨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