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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협력할수있는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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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하게되었을때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았을때

취업하고. 만약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정도 일하고 . 퇴사해서 일을 안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이때 자진퇴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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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 다시 퇴직하였고, 퇴직 사유가 자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퇴직한 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