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의 월세 인상요구 문의드려요
22년 5월 17일자로 계약했던 1500에 50만원 월세 계약이 24년 5월까지의 2년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하여 묵시적 계약기간중이라 거절한 상황이고 집주인이 그렇다면 다음달부터 월세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계약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인상 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현재 묵시적 계약 상태라면 임대인은 1년마다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 폭이 5%를 초과하거나 사전 통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4년 5월17일에서 1년도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월세 인상요구가 2개월전 통보도 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것이 성립될수 있나요?
월세가 인상되더라도 5%가 적정 인상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묵시적 계약후 1년마다 인상이 가능한 시점인 25년 5월부터 5%인상된 금액인 월세 52만 5천원을 납부해야하는거지 제가 그전에 올려줄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에게서 퇴거나 월세인상등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보내며 무응답으로 대처하는것만이 방법인가요? 아니면 분쟁조정기관에 연락취하기나 세입자인 제가 실행할수 있는 방어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도 월세인상도 불가하다면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있다면 얼마의 금액인상이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월세 인상 요구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고, 인상 폭은 5%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50만원에서 60만원(20% 인상)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5% 이내의 월세 인상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이 지난 25년 5월부터 가능합니다.
집 비워달라는 요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 요구
보증금 인상 역시 2개월 전 통보와 5%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집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알리는 답변을 보내세요.
만약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방어 수단
집주인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대응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 내용은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서면 또는 문자로 진행하며, 필요하면 대화를 녹음해 둡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