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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규정에도 없고 이전에 적용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사할때 엘레베이터 이용시에 요금 징수할 때 이를 신고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혜로운소69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 하시어서 문의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 규정에 정해진 대로 이사할때 엘리베이터 사용요금 청구하시면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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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 아파트 이사할때 아파트 규정이니 내셔야 됩니다. 그비용이 어자피 입주민에 대해서 쓰여지고요. 이사때문에 입주민이 하루종일 피해보니 감수하셔야 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파트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요금을 징수하면 따를수밖에 없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