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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21.02.22
부동산법 중 이사할 때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금액이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저는 아파트 계약 당시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옮기고 있을 때 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관리 사무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부동산 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처음에는 그들은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두 번째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등으로 말을 바꾸고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 계약 당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집에서 동물을 기르면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돈이 나가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법 중 이런 사항을 꼭 전달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약에 근거한 징수는 적법합니다.

    https://m.blog.naver.com/afromz001/22143564889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이나 기타 임대차 관련 법에서 일부 세세한 경우까지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관리 규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의 법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나 하자에 대해 중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시에 비용이 부담한다는 사실까지 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