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8월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찾다 보니 알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인(소유주)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기 말씀드린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 세입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