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2021. 07. 06. 10:26

8월에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찾다 보니 알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인(소유주)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기 말씀드린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 세입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 충담금은 관리비로 임차인이 납부하나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를 부담주체를 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납부한 것으로 정당하게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7. 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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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수의 편의 상 관리비 부과시에 함께 부과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통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납부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퇴거시에 그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021. 07. 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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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 이사시 관리사무소 통해 최종 확인하고 정산을 해줍니다.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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