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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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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염좌는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손목 통증으로 실비 보험 청구하려는데

헷갈리네요.자전거 브레이크늘 꼭잡아선지

손목이 아파치료를 했거든요.

질병 분류 기호는 S6359 K210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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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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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필요한데요

    다툼의소지는 있으나 위 요소부족으로. 질병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가 나왔으므로 상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받은 코드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병명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S63.59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해코드 입니다.

    K21.0는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질병 코드 입니다.

    손목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왜 질병 코드이냐?

    약 처방 받을때 항생제와 위장약을 같이 처방 합니다.

    위장약 처방을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염좌는 삐끗한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 상해로 처리되어 진단서에 S코드가 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상 상해로 진단받았으니 상해로 청구하면 될듯합니다. 청구상 궁금한 내용은 가입중인 회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s코드가 나오셨다면 상해입니다. 질병은 m코드로 시작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염좌는 S가 붙는 코드로 상해에 해당합니다. 뒤에 K210은 식도염으로 질병코드이지요. 주상병이 상해이기에 상해 쪽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손목 등의 관절질환들은 M코드가 붙습니다. S가 붙는 것들은 외인성이고 상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055-3355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질병분류기호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S코드는 상해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호,

    M코드는 질병으로 분류되며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K21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s코드를 받으신 것을 보아하니 상해입니다.

    s코드 = 상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염좌의 경우 기본적으로 질병입니다. 상해의 경우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해야됨에 따라 혹시라도 부딪치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었거나 해서 아픈 경우라면 상해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브레이크늘 꼭잡아선지 손목이 아파치료를 했거든요. 질병 분류 기호는 S6359 K210

    : 일단 손목염좌는 상해로도 발생할 수 있고,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염좌가 왜 생겼느냐에 따라 상해 , 질병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님이 받은 S 6359는 코드는 상해 코드이고, 님의 질문내용상 상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S6359는 "손가락, 손목, 손의 통증"을 의미하는 질병분류기호이고, K210은 "손목 관절염"을 의미하는 질병분류기호입니다. 따라서, 두 코드는 모두 질병에 해당합니다.


    손목 통증은 외부 충격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 관절염은 손목의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최종은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항목과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 약관 및 보험사에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s코드면 상해코드로 받으신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그랬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병코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S63.5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K21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실비보험(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 구분 없이 실제 납입하신 병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험금 청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해/질병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 경우는, 상해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 상해수술/질병수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등 원인에 따라 다르게 보장해주는 특약일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분류기호로는 상해코드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병원 내원시에 자전거 브레이크를 꼭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몸에서 갑자기 발병된 질병이 아니고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통증이 생긴것으로 이부분 상해로 치료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의 염좌 질병분류 코드 S는 상해입니다,

    상해로 청구하시면 댈거 같습니다,

    행복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염좌는 상해(S63.59)로 잘 받으신 것 같구요.

    역류성식도염(K21.0)도 받으셨네요?

    손목염좌로 인해 상해코드를 받으셨으니 그대로 치료하시면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