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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
아마도열정넘치는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요 ?

A직장에서 24년 4월까지 근무 후 이직했습니다

B직장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이직예정입니다

C직장에서 25년 1월 1일 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고

B회사에 내는건가요

A.B 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C회사에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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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B직장에서 안해주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B직장에서 12월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근무지와 B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c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